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 필수품


2019년부터 부동산 관련되어 가장 인기있는 강의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이다. 그 어떤 강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와 보유세 등이 무척 복잡해졌다. 단순하게 수익을 냈으니 세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탈세는 권할 수 없지만 절세는 국가에서도 권하는 행동이다. 절세를 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는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주택 구입을 한 지 몇 년 되어 매도를 고민한다.
수익에 따른 세금은 내야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낼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난다면 고민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최근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아차'하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된 책도 최근에 많이 나왔다. 막상 파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유하며 내야 할 세금이다. 어떤 결정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단순히 1채를 보유한 사람도 그렇다. 의외로 말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1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주하지 않는 1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다. 기껏해야 1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유세는 물론이고 양도세가 어렵고 힘들다. 솔직히 다주택자가 고민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당장 내 문제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최근 2~3년 동안 워낙 세금 체계가 자주 변경이 되다보니 어렵다. 더구나 한 번 정해진 세법은 새롭게 정해져도 기존 세법은 이어가기 마련이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수시로 변했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세법과 함께 기존 체계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뜻하지 않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불만이 안 생길 수 없는데 법 앞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니 스스로 챙겨 먹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중에서도 당장 주택을 매도할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세금 체계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임대는 개인의 투자로 머물었다. 정부입장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이 어느 정도 떠 맡아 하고 있으니 냅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가격상승을 다소 늦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다. 현재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사업을 한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사업자를 내게 되면 관련되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아진다.
사업자로 다주택자를 이동시킬 요인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하다. 특히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투기와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정상적인 세율에 추가 세금까지 내야한다. 거기에 최근 서울같은 경우 가격이 상승하며 공시지가까지 올라 보유세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졌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금을 한 번 내자마자 곧장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도 있었다.
그저 임대사업자만 내면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되고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임대사업자마저 계속 변경이 되면서 혜택이 사라지기도 했다. 거기에 언제 임대사업자를 냈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도 달라진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 체계되어있는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이어지면서 5% 상한 조건이 엄격해졌다. 이런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함부로 자기 편의대로 했다가는 뜻하지 않은 벌금까지 내게 된다. 절세를 위해 했던 임대사업자가 말이다.
그런 면에서 솔직히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그 후에 이미 그물망으로 들어온 고기를 마음것 요리하면 될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일부는 언론이 확대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다보니 정부에서 미리 지레짐작으로 혜택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 최근 2~3년 동안 생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책이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세금 책이 많이 나왔지만 임대사업자만 단독으로 상세히 풀어낸 책은 내 기억에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책 제목처럼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 체계와 혜택은 물론이고 피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준다.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분간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체계는 달라질리는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혜택을 주는 쪽이라면 몰라도 혜택을 빼앗는 쪽으로는 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교과서처럼 수시로 보면 될 듯하다.
내 경우에도 워낙 관련 글이나 내용을 수시로 보다보니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쫓아가는데 어렵지는 않았다. 읽었다는 뜻이지 내용을 전부 이했다는 뜻은 아니다. 워낙 복잡하고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펼쳐지니 그걸 전부 기억하기는 누구도 힘들다. 아마도 세무사도 전부 기억해서 적용하긴 힘들고 그때마다 관련 조례 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한다. 그렇게 볼 때 이책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전부 사례와 함께 실려있다. 게다가 수시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겨주는 효과도 있다.
세금은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이 절대로 아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한다. 몰라도 별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다면 그만큼 불행히도 돈이 없다는 뜻도 솔직히 된다. 임대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거나 현재 주택을 몇 개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보다 궁금한 점이 무척 많을 듯하다. 강의를 듣는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금새 다 까먹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이런 책 하나를 소장하며 계속 찾으며 나에게 스스로 적용한다면 쓸데없이 내는 세금은 없지 않을까 한다.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세금은 읽어도 읽어도 어려워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임대사업을 고려한다면 읽어야한다.
함께 읽을 책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 - 받아들이기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20년 차 신 부장의 경제지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