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 절세

 

부동산 법인이 한국에서 꽤 열풍 아닌 열풍이 불 때가 있었다. 그 때에 가장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의 저자인 지성이었다. 대부분 개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던 때에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법인은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있어 활용하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했다. 이를 부동산 투자하는데 활용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완전히 새로운 투자방법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이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세금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1인 법인을 통해 투자할 때 절세가 된다는 점은 가장 큰 매력이었다. 그 이후 부동산 1인 법인은 어느덧 일반화가 되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 커졌다. 세금을 고려할 때 쉽게 부동산 투자 하기가 어려워졌다. 3주택자만 되어도 12%가 넘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으니 엄두가 내기 힘들다.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절세할 부분은 극히 드물다. 법인은 이런 면에서 여러 용도로 절세할 부분이 생긴다.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 할 때 1인 법인을 고려한다. 알음알음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1개의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개의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법인은 일반 개인과 달리 무엇보다 수익과 손해를 등가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각종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시원하게 가지런운 부부을 긁어줘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것이 변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옭아메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이러자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몰려가 투자를 하니 각종 뉴스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또다시 법인도 세금을 힘들게 했다.

이러니 이전 책은 큰 틀에서 법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절세 측면은 오판할 가능성이 있었다. 괜히 그 책을 믿고 부동산 투자에서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대부분 책을 읽은 사람이 스스로 따로 살펴봐야지만 아쉽게도 곧이곧대로 믿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볼멘 소리를 하면서 책에서 얻은 정보를 철썩처럼 믿고 투자한 후에 잘못되었다고 한탄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때 이 책이 새로운 세금적인 면을 반영해서 개정판이 나오는 것은 필연인 듯하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볼 때 절판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체계가 너무나 수시로 변한다. 큰틀에서 과세 체계를 정한 후에 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세금 체계가 변경되면서 모순 되는 것마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관련되어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투자하면 큰 낭패를 본다. 더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세무사도 헛갈려 할 정도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목이 마르니 스스로 찾아 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최신 세금 체계가 반영된 책을 읽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좋다. 한 때는 법인을 통해 절세하는 것보다는 빼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1인 법인이니 이를 활용하기보다 악용하는 사례를 말한다. 지금은 이런 점에 대해 워낙 많이 알려져서 역설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투명하게 법인의 테두리 안에서 기장을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복식부기라는 걸 해야 한다. 한마디로 법인에서 사용한 지출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부 기입해야 한다. 기입한 걸 근거로 나중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덕분에 나중에 주택 매도를 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세후 소득이 커진다. 개인일 때는 그런 비용 처리 부분이 워낙 적어 하기가 힘들다. 법인일 때는 단순히 부동산 양도 차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1년을 통틀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서 세후 수익이 결정된다.

여기에 또 다른 점은 손해가 났을 때를 이를 이연할 수 있다. 그 해에 손해가 난 걸 해당 년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다음 해에도 그 손해를 이익났을 때 합산할 수 있다. 덕분에 수익이 크게 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손실과 수익이 세전이 아닌 세후로 도움이 되어 최근에는 부동산 1인 법인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도 된다고 할 수 있으니 거꾸로 볼 때 더욱 선진국가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처음인 사람이 읽어내기는 녹록치 않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부동산 투자에서 1인 법인은 이제 필수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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