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 절세
부동산 법인이 한국에서 꽤 열풍 아닌 열풍이 불 때가 있었다. 그 때에 가장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의 저자인 지성이었다. 대부분 개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던 때에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법인은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있어 활용하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했다. 이를 부동산 투자하는데 활용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완전히 새로운 투자방법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이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세금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1인 법인을 통해 투자할 때 절세가 된다는 점은 가장 큰 매력이었다. 그 이후 부동산 1인 법인은 어느덧 일반화가 되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 커졌다. 세금을 고려할 때 쉽게 부동산 투자 하기가 어려워졌다. 3주택자만 되어도 12%가 넘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으니 엄두가 내기 힘들다.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절세할 부분은 극히 드물다. 법인은 이런 면에서 여러 용도로 절세할 부분이 생긴다.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 할 때 1인 법인을 고려한다. 알음알음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1개의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개의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법인은 일반 개인과 달리 무엇보다 수익과 손해를 등가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각종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시원하게 가지런운 부부을 긁어줘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것이 변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옭아메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이러자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몰려가 투자를 하니 각종 뉴스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